대한민국 최초 'AI 기본법',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진짜 이유
최근 AI 관련 콘텐츠를 보다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해요.
“AI 기본법이 이미 시행됐다”는 말도 있고,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는 주장도 보이죠.

특히 생성형 AI, LLM, AI 이미지·영상 제작 도구에 관심 있는 사용자라면 이런 정보가 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AI 기본법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법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사실과 사용자 중심으로 정리해보려 해요.
AI 기본법이란 무엇인가요
AI 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에요. 이 법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어요.
이름만 보면 규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AI 기본법은 AI 기술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AI 산업 전반의 큰 방향을 정리하는 틀에 더 가까워요.
AI 산업의 기본 원칙을 정리하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향후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목적이에요.
왜 “시행됐다”는 말과 “계류 중”이라는 말이 함께 나올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혼란이 생겨요.
AI 관련 법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I 산업 전반의 큰 방향을 정하는 AI 기본법은 이미 시행 중이나, 책임이나 분쟁, 보상처럼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이 필요해졌을까요
이 흐름은 생성형 AI를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점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어요.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콘텐츠에 활용했는데, 누군가 “실제 촬영물인 줄 알았다”고 말하거나 “실존 인물과 너무 유사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콘텐츠를 만든 사람일까요,
❓ AI를 제공한 서비스일까요,
❓ 아니면 단순히 ‘AI가 만든 결과’라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이처럼 생성형 AI 결과물이 현실 세계의 오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최소한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쌓이면서 AI 생성물 표시 기준이나 책임 구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것이에요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AI 생성물 표시에 대한 기준이에요.
AI 기본법은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면, 이를 보는 사람이 “AI가 만든 콘텐츠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해, 실제 촬영물이나 사람이 만든 결과물처럼 오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AI가 개입됐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AI로 만든 이미지가 광고나 콘텐츠에 활용되거나, AI로 생성한 영상이 SNS나 마케팅 자료로 사용될 경우에도 보는 사람이 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죠.

여기서 말하는 표시는 복잡한 법적 문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 “본 콘텐츠는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처럼 AI가 활용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수준의 안내를 뜻해요.
핵심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자라는 방향이죠.
일반 사용자에게도 적용되는 법일까요?
AI 기본법, “개인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라는 걱정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AI 기본법은 일반 사용자나 개인 창작자를 직접 규제하는 법은 아니에요.
이 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 AI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사업자 주체입니다.
즉 개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미지를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에 직접적인 제한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AI 서비스 화면에 생성물 안내 문구가 표시되거나,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에 워터마크나 표시가 붙는 등 서비스 환경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변화를 체감하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다면 안내 문구를 임의로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일반 사용자가 AI 생성물에 붙은 안내 문구를 제거했다고 해서 AI 기본법 자체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문구를 삭제했다”는 행위 자체보다, 그 결과물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실제 촬영물이나 실존 인물인 것처럼 사용해 타인을 오인하게 하거나, 광고·거래 등에서 피해로 이어질 경우에는 AI 기본법이 아닌 기존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형법(사기), 저작권·초상권 등등)
생성형 AI를 더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
저희 ‘크리젠’ 역시 생성형 AI를 보다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법 시행 흐름에 맞춰 AI 생성물 표시 기준과 워터마크 등 기술적 표기 방식에 대한 내부 기준을 정비해오고 있어요.
향후 법적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경우 이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가고 있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생성형 AI와 LLM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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